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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시 출석인정서류
작성자 백합초 등록일 21.09.28 조회수 1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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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시 출석인정서류 입니다.

*코로나 검사를 받은 경우 : 검사결과를 증빙할수 있는 자료(문자 등) 제출 

*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 

1.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증

2.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및 건강관찰기록지

 

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출석이 인정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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