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 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시 출석인정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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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백합초 | 등록일 | 21.09.28 | 조회수 | 19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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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시 출석인정서류 입니다. *코로나 검사를 받은 경우 : 검사결과를 증빙할수 있는 자료(문자 등) 제출 *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.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증 2.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및 건강관찰기록지
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출석이 인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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