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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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우정연 | 등록일 | 21.01.12 | 조회수 | 71 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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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(생리대) 바우처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. 1. 지원대상 : 저소득층 만11세~18세 여성청소년(2003.1.1~2010.12.31 출생)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. 지원내용 : 생리대를 구입할수있는 바우처 3. 문의처 : 주소지 읍,면,동 주민센터,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(1566-3232) 4.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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